부장판사 출신인 김모(49) 변호사는 지난 5월 자신이 변호를 맡은 문자메시지 발송 사기 피의자 강모(30)씨로부터 뜻밖의 사실을 전해 들었다. 강씨는 2009년 9월부터 10개월간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 20여만건을 보내 수신자가 메시지에 첨부된 사진을 확인하면 2990원씩 요금이 부과되게 하는 방식으로 6억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강씨는 김 변호사에게 "내가 아니라 신모(33)씨와 정모(32)씨가 이 사건의 범인"이라고 털어놓았다. 강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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