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年1月22日 星期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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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약점이용 뇌물수수" 대학교수 유죄
Jan 22nd 2012, 22:09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춘기 부장판사)는 아파트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부산 부경대학교 교수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교수는 이에 따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A교수와 검찰 양측 모두 1심 형량이 부당하다면서 항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무원인 건축위원의 지위를 이용, 건축심의 과정에서 외부색채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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