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이하 모든 산모에게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120만원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대상을 기존 '만 18세 이하 미혼모자 시설 입소 산모'에서 '만 18세 이하 산모'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사회적 노출 기피 등으로 산전관리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산모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산모는 '맘편한 카드(우리은행 발급)'라는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의료비지원 요양기관으로 등록된 산부인...
沒有留言:
張貼留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