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세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서울시로부터 고발당한 체납자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문찬석)는 수백억원대 재산을 숨기고 위장 이혼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해 40억원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조세범처벌법, 지방세법 위반 등)로 홍모(7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또 류씨와 이혼 위장을 통해 재산 은닉에 가담한 부인 류모(72·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홍씨 부부는 지난 2005년 3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경기 용인시 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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