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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종상영화제 사단법인화 결의 무효"
Feb 10th 2013, 00:34

영화인총연합회가 2011년 총회에서 대종상영화제를 사단법인으로 독립시키기로 한 결의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사단법인으로 출범해 순수 영화인 축제로 거듭나겠다던 대종상 영화제 운영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부장판사 오재성)는 원로 영화인들이 "총회가 적법성을 갖추지 않은 채 이뤄졌으므로 대종상영화제 관련 결의 또한 무효"라며 한국영화인총연합회를 상대로 낸 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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