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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내 '13월의 월급' 병원이 갉아먹네
Feb 1st 2013, 18:04

회사원 김모(38)씨는 연말정산 기간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출력한 소등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신고를 할 때 김씨처럼 소득공제신고서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한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해 회사에 제출하면 간단하게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신용카드·연금저축·주택마련저축 등 12가지 소득공제 자료를 쉽게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김씨가 조회한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는 실제 지출한 의료비 내역과 달랐다. 그는 지난 한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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