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후원하는 장애인의 10대 딸을 성추행한 장애인단체 간부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김용관 부장판사)는 10대 여성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장애인단체 간부 A(7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4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령했다.
A씨는 2011년 서울 중랑구 B(12)양의 집 등에서 B양과 B양의 친구 C(12)양의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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