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이 맡긴 돈 10억여원을 마음대로 빼서 쓴 시중 은행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재환)는 고객 예금 10억4000여만원을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된 국민은행 VIP 고객관리팀장 이모(4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 중랑구의 국민은행 지점에 근무하던 이씨는 지난 2007년 8월 13일 고객 김모씨가 예금한 500만원 중 496만원을 인출해 생활비로 쓰는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9월까지 27회에 걸쳐 고객 5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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