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는 사립대학 재단인 명지학원 교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유영구(66) 전 한국야구위원회 총재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2심대로 징역 7년형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가 주식을 압류당해 명지건설 매각협상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업무상 보관하던 학교 교비 예금채권을 압류 대체재산으로 제공한 것은 횡령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유 전 총재는 2004~2005년 명지대 용인캠퍼스 부지를 명지건설에 매각한 대금 340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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