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폭행 범죄가 잇따르면서 성인(成人)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한 현재의 친고죄(親告罪) 규정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할 수 없고, 고소했다가 가해자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해도 처벌할 수 없다. 성폭행 피해자가 19세 미만 청소년인 경우엔 2010년, 장애인인 경우엔 2011년부터 친고죄에서 제외됐다. 성폭행 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원래 목적은 피해 여성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려는 것이었다.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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