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는 31일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시행사인 파이시티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철원(48)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강씨는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달리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검찰은 이런 점과, 받은 돈이 다른 두 사람보다 적은 300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강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구형도 징역 1년을 했다. 재판부가 이런 강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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