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는 31일 SK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청탁의 대가로 3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희완(64)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황상 세무조사가 무마되거나 추징세액이 줄어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씨가 실제 관련 업무를 담당한 세무공무원과 통화한 횟수는 많지 않았다"며 "이씨가 세무 당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용역비를 빙자해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들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국세청 퇴직 이후 2006년 9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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