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퇴출저지 청탁 명목으로 금품수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은진수(51)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30일 가석방됐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은 전 감사위원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 조치로 출소했다. 법무부는 모범수로 분류된 은 전 감사위원이 형기의 70% 이상을 복역했기 때문에 가석방 요건을 갖춰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일반 범죄사범은 형기의 70%를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이지만 공무원 금품수수 등 범죄사범은 형기의 90% 이상은 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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