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年7月31日 星期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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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동대상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
Jul 31st 2012, 15:49

? 검찰은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상대 성범죄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동종 전과가 있거나 재범 우려가 있는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대검 형사부(부장 한명관)는 31일 여성가족부·방통위·경찰청 관계자와 대학교수, 한국성폭력상담소 임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성폭력대책협의회를 열고, 성범죄자의 범죄 전력과 재범 위험성 등을 적극적으로 재판에서 주장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성범죄자를 재판에 넘길 때 전자발찌 부착명령 및 성충동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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