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미FTA 비준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킨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는 29일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판사도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표현권과 기본권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정교분리' 원칙을 언급하며 "판사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직무 수행 시 정치적 입장에 따라 편향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생각을 하는 것이나 가진 생각을 표현하는 것조차 안 된다는 말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판사의 사상과 생각을 위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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