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엄기표 판사는 전 금당사 주지 정한영(법명 성호)씨가 "부당한 징계로 입은 손해 1억원을 물어내라"며 대한불교조계종과 총무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멸빈(승적 말소)'의 징계를 내린 것은 승려법을 어긴 것일 수 있지만 징계의 종류를 잘못 선택했을 뿐 징계사유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종단이 정씨에게 보복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심한 징계를 내렸다는 증거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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