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차량 급발진 합동조사반은 지난 3월과 4월, 경기 용인과 대구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는 차량 결함 때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경기 용인에서 발생한 기아 스포티지R 급발진 의심 사고는 차량에 탑재된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한 결과,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가속됐다"는 운전자 주장과 달리 브레이크 작동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기록장치에는 충돌 전후의 차량 속도, 엔진회전수(RPM), 브레이크 작동 여부 등이 기록된다. 조사반에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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