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성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김모(28)씨에게 집행유예를 내렸던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복무 초기부터 근무지를 이탈해 현재까지 1년4개월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소재 불명인 김씨의 군 복무 의지가 없어 보이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횡성경찰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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