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선관위의 경미한 처분이 있은 직후 시(市) 직원인 해당 선관위 고위간부 부인을 승진시킨 것으로 드러나 대가성 의혹이 일고 있다. 고양 덕양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중순부터 '서울시와 기피시설 문제 합의'를 환영하는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내건 고양시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시는 당시 동 주민센터 예산 등으로 현수막 77개를 2개월 넘게 내걸고 고양소식지 5ㆍ7월호에도 합의 내용을 게재했다. 선관위는 예산사용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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