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年8月29日 星期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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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 일부러 욕설 유도한 뒤 돈 뜯어낸 20대 영장신청
Aug 29th 2012, 08:12

임모(33)씨는 지난 2010년 9월 모 게임 사이트에서 게임을 하다 다른 유저인 조모(28)씨의 무례한 태도에 화가 났다. 임씨는 대화창에 "이 XX 사기꾼 아니야" 등의 욕설을 했다. 그러자 조씨는 2011년 1월 임씨를 모욕죄로 고소했다. 고소 이후 조씨는 임씨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될 거다. 빨간 줄이 가게 해 취직도 못 하게 할 것"이라고 협박한 뒤 취하 조건으로 400만원을 요구했다. 결국 임씨는 조씨에게 150만원을 줘야 했다. 알고보니 조씨는 인터넷 게임중에 계획적으로 욕설을 유도해 돈을 뜯어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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