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섭 보건보건복지부는 예전처럼 일반 피임약은 약국에서 살 수 있고, 긴급(사후) 피임약은 처방전이 있어야 살 수 있는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원종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피임약을 약의 부작용 등 과학적 논리만으로 의사처방전이 필요한 약인지를 따지기에는 사회적 환경이 성숙하지 않아 현행 방식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긴급 피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심야(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나 휴일에 한해 야간진료 의료기관과 응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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