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 여성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한 간부가 술자리에서 모 방송사 여기자를 성희롱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TV조선이 30일 보도했다. 인권위는 이같은 사실을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고 한다. TV조선에 따르면 지난달 인권위 관계자 3명과 여기자 1명이 함께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인권 침해 조사를 담당하는 5급 사무관이 여기자에게 "하룻밤을 보내자"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수차례 했다. 여기자는 이에 인권위에 진정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TV조선은 "물의를 일으킨 사무관은 이 문제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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