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만 입고 잠든 여성 집에 침입해 자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잠에서 깬 여성을 제압하기 위해 몸 일부를 만진 3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혼자 사는 여성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주거침입과 상해죄만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속옷만 입은 채 잠을 자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날 때까지 바라보는 것 외에는 별다른 행동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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