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주광덕(한나라당, 경기 구리)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성년자 성범죄교사 퇴출 법안'이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새 학기부터는 미성년자 성폭행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퇴출돼 영원히 교단에 설 수 없게 됐다. 주 의원은 교과부 국정감사활동을 통해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가 대부분 합의 등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또 그중 상당수가 가벼운 징계 뒤 교직에 복귀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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