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김일성 회고록을 읽고 감상문을 제출토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울산대 국문학과 이모(55) 교수가 1일 소속 대학에서 직위 해제됐다. 울산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교수에 대한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인사위원회에는 이 대학 교무처장과 단과대학장 등 모두 9명이 참석했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 해제할 수 있다'라는 교직원 임용 규정에 따라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오는 2학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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