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길 가던 여성을 차에 태워 감금하려 한 혐의(감금치상)로 기소된 유모(24)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길을 안내해 달라며 자신의 차량에 태운 다음 자신을 연쇄살인범이라고 협박해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달리는 차량에서 뛰어내리게 했다"며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야기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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