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취소 확정판결을 받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이 국가와 KBS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사장은 최근 "부당한 해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와 KBS를 상대로 1억5천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정 전 사장은 "대통령실과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상호 유기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에 1억원 배상을 청구했다. 이어 "해임 다음날인 2008년 8월부터 임기 만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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