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딸 정연(37)씨의 외화 밀반출 의혹을 수사해온 대검 중수부(부장 최재경)는 29일 미국 아파트 매매대금 중도금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미국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로 정연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또 해당 아파트의 원래 주인인 재미교포 경연희(여·43)씨를 같은 혐의로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연씨는 경씨에게서 220만 달러에 산 미국 뉴저지주 웨스트뉴욕 허드슨 클럽 435호 아파트의 중도금 100만 달러(약 13억원)를 2009년 1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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