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유해용)는 유흥업소에 접대부를 알선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를 노래방에 소개하고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모(48)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곽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고지하라는 정보 공개 명령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던 곽씨는 작년 7월 미성년자인 김모(17)양과 장모(18)양을 인근 노래방에 접대부로 알선하고, 이들이 사흘간 받은 봉사료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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