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경찰청장은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이 '검찰 통제'라는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조 청장은 29일 경찰청 대강당에서 진행된 전국 지방경찰청, 경찰서 수사·형사과장 워크숍에서 특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청장은 "국무총리실에서 대통령령 조정안을 내는 과정에서 '인권에 초점을 두면서 사법구조를 개혁한다'는 법 개정 목적이 희석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복 이후 경찰의 인권 의식과 청렴도가 향상된 만큼 이에 걸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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