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지난 6월 23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있었던 비공개회의 내용을 도청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KBS 장모 기자에 대해 불기소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 회의 내용을 공개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서도 불기소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장 기자에 대한 불기소 결정은 증거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국회 내부의 CC(폐쇄회로)TV 동영상, 관계자들 간의 통화명세, 이메일, 장 기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도 증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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